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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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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지원

입양가정 지원내용

입양가정 지원내용 - 구분, 대상자, 지급액, 지급 주기
구분 대상자 지급액 지급 주기
양육수당 입양가정 200,000원 월 1회
입양 축하금 입양가정 2,000,000원 1회
입학 축하금 입양아동 초·중·고 입학생을 둔
입양가정
(초) 200,000원
(중·고) 500,000원
1회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
627,000원 월 1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아동을 입양한 가정
551,000원 월 1회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1,000,000원 월 1회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가정(부모 및 아동)
※ 부모 년간 최대 230만원 지원
검사비 300,000원
이내 실비
최초 1회
치료비 200,000원
이내 실비
월 1회

입양기관

입양기간 - 허가기관,입양기관명,주소,전화번호
허가기관 입양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 02-331-7032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1017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회로26 02-332-3941
성가정입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장로2길 242 02-764-4747
시·도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자비아동 입양 위탁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67번길 19 033-642-3555
꽃동네 천사의 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2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145 064-758-0845

입양 절차

  1. 예비양부모
    입양기관에 양친 가정조사 신청
  2. 입양기관
    입양기관이 양친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 교육
  3. 입양기관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양부모 결연
  4. 예비 양부모 →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서류 제출
  5. 가정법원
    입양허가
  6. 입양기관 → 입양 부모
    입양아동을 입양 부모에게 인도
  • 문의전화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031-550-87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717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