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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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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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추진절차)
-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 - 제영향평가(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기관/시·도지사 사전협의
- 주민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장관)
- 지구계획 승인 단계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국토교통부장관) - 제영향평가(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 지구계획 승인신청(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관계기관/시·군·구 협의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지구계획 승인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사업시행 단계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및 준공검사
- 기반시설 인수인계
- 사업준공 및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