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대상 안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대상 안내
용도변경 | 허가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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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2. 산업 등의 시설군 | ||
3. 전기통신시설군 |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
5. 영업시설군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7. 근린생활시설군 | ||
8. 주거업무시설군 | ||
9. 그 밖의 시설군 |
기재사항변경대상 | 같은 시설군(1~9) 안에서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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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
기재사항변경비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안내사항
신청대지에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물에 가능한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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