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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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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자격

국가유공자이면서 구리시에 거주(주민등록신고필)하는 자로서, 보훈명예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제출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 안내

월 20만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자격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주소등록요건부합 시) 해당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 중 권리자가 신청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신청서(접수처 구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와 신청자의 관계 명시) 각 1부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 명의수급 계좌통장 사본 각 1부

제출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 안내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 50만 원 지급, 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함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격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인 신분증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 안내

월 10만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

국가유공자 경기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자격

구리시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의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 경기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부

제출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 안내

월 10만원, 매월 25일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

현충 행사 추진

현충탑 신년참배

매년 초 1월 2일 09:00 전몰군경유족회원 등 보훈 단체원 200여 명이 현충탑을 참배하는 행사

현충일 추념식

매년 6월 6일 10:00 현충일을 맞이하여 현충탑에서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을 추념하는 행사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

매년 음력 3월2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우리 고장 출신 독립운동가인 노은 김규식선생의 얼과 정신을 추모하는 행사

6·25전쟁 기념식

매년 6월 25일 6·25전쟁일을 기념하여 대시민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기념식 추진

6·25 참전유공자 위안 행사

6·25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가슴에 새기고 위로하는 행사로 추진(공연, 오찬)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시민과 국가유공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 - 연번, 안건명, 사이트(바로가기) 순으로 안내
연번 안건명 사이트(바로가기)
1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2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바로가기
3 구리시 주차장 조례 바로가기
4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바로가기
5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바로가기
6 구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바로가기
7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바로가기
8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바로가기
9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바로가기
10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바로가기
11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바로가기
12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13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바로가기
14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15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16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바로가기
17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2219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