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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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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이고,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위기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가족간병돌봄(영케어러 등)
  • 빚 독촉, 과다채무 위기가구
  • 범죄 피해 위기가구

지원절차

  1. 위기상황 발생
  2.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접수
  3. 현장확인
  4. 지원결정 및 실시
  5. 사후조사
  6. 적정성심사(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적정성 심사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월)
생계지원의 1인부터 6인까지의 가구규모,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 : 310백만원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지원종류

생계지원

안내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단위 : (원/월)
생계지원의 1인부터 6인까지의 가구규모,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 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항암 치료비 : 100만 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 간병비 : 중한 질병으로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유료병간호비(최대 300만 원)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사례관리 지원

  •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

그 밖의 지원

  •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를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2216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