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이고,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위기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족간병돌봄(영케어러 등)
- 빚 독촉, 과다채무 위기가구
- 범죄 피해 위기가구
지원절차
-
위기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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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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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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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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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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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심사(종료 또는 지원연장)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적정성 심사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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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재산 : 310백만원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지원종류
생계지원
안내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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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의료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 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항암 치료비 : 100만 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 간병비 : 중한 질병으로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유료병간호비(최대 300만 원)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사례관리 지원
-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
그 밖의 지원
-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를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