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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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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종이류
  1. 1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
  2. 2비닐 코팅된 표지, 테이프, 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우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펼치거나 압착한 후 배출

유리병

병 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안내사항술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 캔
  1. 1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2. 2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플라스틱 부분을 제거 후 구멍을 뚫어 배출
고철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페트병
  1. 1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페트병만 분리하여 배출
  2. 2투명페트병
    • 단독주택 :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 배출(목요일 수거)
    • 아파트 분리배출 요일에 맞추어 배출

    안내사항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지 제거

요구르트병

은박지로 된 병뚜껑을 반드시 제거하여 요구르트병만 모아 배출

플라스틱

재활용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만 배출

안내사항장난감, 문구류, 가전제품, 가구, 옷걸이, 비디오테이프, 고무호스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 쓰레기 및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

스티로폼

하얀색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

안내사항유색 스티로폼과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착색된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안내사항부착상표, 비닐 테이프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수거 불가

안내사항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일회용 비닐

라면 봉지, 과자봉지, 세제 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비닐포장재는 속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안내사항일회용 비닐봉지는 안에 있는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도안

상기 ‘표시도안' 의 내부 표시문자 ‘PET'는 아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예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도안 내부 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도안 내부 표시 - 재질구분, 표시도안 내부 표시문자
재질구분 표시도안 내부 표시문자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속 철, 알루미늄
종이 종이, 종이팩
유리 유리

알림 플라스틱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OTHER"은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PET, PP 등 상기 재질 이외의 여타 플라스틱재질을 의미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 아파트 관리사무실 옆에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함
  • 일반주택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함
  • 배출방법
    •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 포장을 벗기어 모양별(막대기형, 원형, 전구형)로 구분한 후 깨지지 않게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직관형 형광램프[FL]
직관형 형광램프[FL]
콤펙트형 램프[FPL]
콤펙트형 램프[FPL]
안정기 내장형램프 [CFL]
안정기 내장형램프 [CFL]
환형(원형)형광램프[FCL]
환형(원형)형광램프[FCL]

재활용 가능자원(종이팩, 폐건전지) 수거장려금 지원

  • 지원금 ㎏ 당 300원 지급
  • 운영방법
    1. 수집자
    2. 동 행정복지센터(접수)
    3. 자원순환과
      (접수 현황 취합 및 개인별 계좌 입금)

안내사항(종이팩)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 (폐건전지) 가정 내 발생되는 망간 알칼리, 산화은전지 등 소형 폐건전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031-550-2252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