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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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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구분, 배출 및 처리방법,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배출 및 처리방법 비고
단독주택
  •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전용 칩을 끼워 일요일~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내 집 앞에 배출(공휴일 전날 배출금지)
  •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물기를 제거하고 일요일~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내 집 앞에 배출(공휴일 전날 배출금지)
음식물 쓰레기는 꼭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 RFID 종량제 세대별 카드로 이물질, 물기 제거 후 전용배출기기에 배출
  • 120ℓ 전용 용기에 이물질, 물기 제거 후 배출
음식점 등 업소
  • 업소용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전용 칩을 끼워 일요일~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내 점포 앞에 배출
    (공휴일 전날 배출금지)
다량 배출사업장
  •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 감량처리
자원순환과에 신고 후 처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처 - 구입처, 주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
구입처 주소 연락처
구리농협본점 하나로마트 (교문사거리) 경춘로 145 (교문동) 031-563-2591
구리농협수평점 하나로마트(수택 3동) 이문안로 86 (수택동) 031-551-9364
한국유통 고려에프에스갈매점 갈매중앙로 70 (갈매동) 031-529-9200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납부필증용 칩 구입가격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용 칩 구입가격 - 구분,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6,400원 6,800원 10,900원 16,600원
납부필증용 칩 100원 160원 310원 6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 구분, 판매가격(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구분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판매가격 40원 70원 100원 160원 310원 600원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kg당 42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용기 관련 문의사항 안내
사용법

음식물 쓰레기만 용기에 담고 뚜껑에 부착된 칩 부착함에 칩을 끼워 일요일~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내 집 앞(점포)에 배출 (칩은 1회용으로 재사용 불가)

안내사항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가정용, 업소용 전용 용기 사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전용 용기는 평상 시 집안에서 보관하시고 배출 시에만 문밖으로 내놓아주세요.
  • 전용 용기 내통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전용 용기 내에 비닐봉투를 끼워서 사용하지 맙시다. 물기 제거가 안됩니다. (동절기 한파 시에만 봉투사용)
  • 배출 요일, 배출 시간을 준수해주세요.
  • 전용 용기는 자주 세척하여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납부필증을 꼭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납부필증 미부착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업소용 20ℓ 용기 안에 있는 물기 제거용 내통이 없어졌어요 : 업소용 전용용기 판매처에서 내통만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칩을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 미화원이 꺾어가기 전에는 빠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강제로 빼면 칩의 다리가 부러져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 채소류

    고추대, 양파껍질, 마늘, 생강껍질,
    옥수수껍질,옥수수대
  • 곡류

    왕겨
  •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어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알껍질
  • 차류

    찌꺼기, 티백(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
  • 과일류

    호두·땅콩·도토리·매실찌꺼기(씨가 있는 경우만)·코코넛·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감·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주의사항단, 부피가 크고 껍질이단단한 과일류는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메론 등)
  • 기타

    나무이쑤시개,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안내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4

대상

  • 200㎡(6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자
  •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안내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업소 제외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처리 방법

  • 자가처리 : 스스로 감량 (단! 아래 기준에 맞는 방법)
    • 가열건조에 의해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 발효에 의하여 퇴비·사료·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 위탁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의무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세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서 제출. 영업 시작일로 30일 이내에 자원행정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변경)신고서 및 이에 따른 입증서류 제출

    • 대상 :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위탁처리업소
    •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 : 처리방법에 따른 입증서류 → 위탁처리시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서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 2년간 보존
  •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031-550-8369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