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
생활소음 규제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관리한다.
개요 및 현황
- 규제대상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관련법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단위:dB(A))
대상지역 | 소음별/시간표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07:00~18:00) | 야간(22:00~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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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안내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체력단련장업, 음악교습소,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행하는 사업장에 한함.
조치사항
- 행정처분규제기준 초과 시 :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운영방법
- 생활소음, 진동 피해민원이 발생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
- 이동소음 발생 : 확인구 → 사용금지명령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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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등 신고처 128 (환경오염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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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 1661-2642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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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보상 관련 031-8030-2483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