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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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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관리한다.

개요 및 현황

  • 규제대상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관련법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단위: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 소음별/시간표, 아침·저녁, 주간, 야간
대상지역 소음별/시간표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안내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체력단련장업, 음악교습소,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행하는 사업장에 한함.

조치사항

  • 행정처분규제기준 초과 시 :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운영방법

  • 생활소음, 진동 피해민원이 발생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
  • 이동소음 발생 : 확인구 → 사용금지명령

참고사항

  • 생활소음 등 신고처 128 (환경오염신고센터)
  • 공동주택 층간 소음 1661-2642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환경 피해보상 관련 031-8030-2483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343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