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개선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임
개요 및 현황
부과 대상
경유 사용 자동차
부과기준일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 기간 | 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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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등
부담금 산정 방법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 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 계수×지역 계수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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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환경과 55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