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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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구리시 소속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031-550-8377(감사담당관 조사팀)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처리 절차 체계도
신고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증거자료 첨부 또는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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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신고서 (자진 신고용)
신고서 제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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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8377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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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