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구리시 소속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031-550-8377(감사담당관 조사팀)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처리 절차 체계도

신고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증거자료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고서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전화 031-550-8377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조사팀)
  • 홈페이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8377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