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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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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0세~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

지원대상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1세 (12개월~23개월)월 50만원

지급방법

  • 0~11개월 영아 : 월100만원 지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방법 이원화
    • (어린이집 미이용) 월 부모급여(현금) 10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월 보육료 바우처(540천원) + 부모급여 차액(460천원) 지급
  • 12~23개월 영아 : 월50만원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반편성에 따라서 지급방법 이원화
    • (어린이집 미이용) 월 현금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0세반 : 월 보육료 바우처(540천원)
    • (어린이집 이용) 1세반 : 월 보육료 바우처 (475천원) + 부모급여 차액(25천원)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2 ~ '25)
(단위 : 만원)

2022년(영아수당, '22년생부터)

2022년(영아수당, '22년생부터) - 연령, 만0세, 만1세 순으로 안내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30
(현금)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2023년(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 연령, 만0세, 만1세 순으로 안내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70 월 35
(현금)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2024년 이후(부모급여)

2024년 이후(부모급여) - 연령, 만0세, 만1세 순으로 안내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100 월 50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1세반)

안내’25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원+현금 460천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원+차액 25천원).

안내0세반은 ’24년 1.1 이후 출생. 1세반은 ’23.1.1~’23.12.3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73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56
  • 최종수정일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