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제도
0세~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
지원대상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1세 (12개월~23개월)월 50만원
지급방법
- 0~11개월 영아 : 월100만원 지원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방법 이원화
- (어린이집 미이용) 월 부모급여(현금) 10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월 보육료 바우처(540천원) + 부모급여 차액(460천원) 지급
- 12~23개월 영아 : 월50만원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반편성에 따라서 지급방법 이원화
- (어린이집 미이용) 월 현금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0세반 : 월 보육료 바우처(540천원)
- (어린이집 이용) 1세반 : 월 보육료 바우처 (475천원) + 부모급여 차액(25천원)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2 ~ '25)
(단위 : 만원)
2022년(영아수당, '22년생부터)
연령 | 만0세 | 만1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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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시설 미이용 |
월 30 (현금) |
|
시설 이용 |
보육료 바우처 (0세반) |
2023년(부모급여)
연령 | 만0세 | 만1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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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시설 미이용 |
월 70 | 월 35 (현금) |
시설 이용 |
보육료 바우처 (0세반) |
2024년 이후(부모급여)
연령 | 만0세 | 만1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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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시설 미이용 |
월 100 | 월 50 |
시설 이용 |
보육료 바우처 (0세반, 1세반) |
안내’25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원+현금 460천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원+차액 25천원).
안내0세반은 ’24년 1.1 이후 출생. 1세반은 ’23.1.1~’23.12.3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