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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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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 서비스 현황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사전정보공표 :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원문정보공개 : 기관 생산 결재 문서 중 공개 가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구리시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구리시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 구분, 직위·부서, 성명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정보공개담당관 총무팀장 김문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2543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