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중인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및 경제적부담 완화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 지원대상아이돌봄 이용자 중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가~다형)
- 지원금액월 20시간(한 아동당)
- 신청방법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제공기관(구리시가족센터)에서 입금
- 지원방법이용자 개인계좌로 입금
- 입금일20일
- 문의구리시 가족센터 사업5팀 ☎ 031)551-313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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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형~다형) -
서비스제공기관
- 대상자 및 금액 확정
- 이용자 개인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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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개인계좌 수령
다자녀가정 지원
- 지원대상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가~마형)
- 지원금액연 300,000원(한 가정당)
- 신청방법(가~라형)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제공기관(구리시가족센터)에서 입금 / (마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이용자 직접신청
- 지원방법이용자 개인계좌로 입금
- 입금일신청일 다음달 말일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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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경기민원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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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신청자 명단 정리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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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
- 대상자 이용내역 확인
- 중위소득 150%이하 기
지원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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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개인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