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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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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등록재산 공개대상 외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된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공직자윤리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금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국가안전 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남북회담 협상 대책 수립,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 대비 화폐 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대책(금융)
  • 전시 자동차 동원 관련 문서(국방)
  • 항공 회담 계획 및 대책(외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 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와 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범죄의 예방
    • 무기 · 화약 · 마약 · 독극물 · 방사성물질 등의 제조 · 운반 ·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 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과 관련한 진정 · 내사 사건 처리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 · 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알림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호처분
    • 현행법 상 보호처분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 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재결서 · 감정평가서 등)
  •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 · 방법 · 시기 · 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 · 시기 · 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 (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 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 · 방법 · 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알림권한 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알림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 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알림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연구의 자유나 지식재산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알림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알림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알림인사에 관한 조사 결과, 통계 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 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제6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주민등록표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활동 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 사항(건강상담표), 재산 상황(납세 증명서) 등
    • 개인 · 법인의 토지거래명세 감사 결과 등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
  • 개인정보에 관한 참고사항
    • 개인정보는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다름.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 ·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 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하지 않음.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함.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가 있을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제6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모든 비밀사항을 말함. 운수권 배분 관련 문서
  • 민간투자 고속도로 민간부문제안 관련 문서(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등
  •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여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신도시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 신행정수도 관련 기본구상, 입지 기준 및 보고서 등 (최종보고서는 확정 후 공개)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었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어 경우가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음.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알 때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서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관련서류 비공개 세부기준사례 참고자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2543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