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에게 알리는 사항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2년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2023년 편성 의무자) 1983.1.1.~2003.12.31. 生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 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한 자 및 편성누락자 등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 편성 1~2년 차 : 年 4시간 교육
- 1~2년 차 : 신편교육으로 의무 4시간 집합교육
- 3~4년 차 : 사이버교육 年 2시간
- 편성 5년차 이상 : 사이버 민방위 교육 (年 1시간 교육)
- 타시군 교육, 훈련조회 바로가기
안내사항1년 차를 제외한 모든 민방위대원은 자율참여(신청)로 민방위 교육, 훈련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내사항1~2년차 대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4시간 이내)로 민방위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민방위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청 민방위팀031-550-2166
- 갈매동031-550-8983
- 동구동031-550-8502
- 인창동031-550-8516
- 교문1동031-550-8520
- 교문2동031-550-8540
- 수택1동031-550-2497
- 수택2동031-550-2697
- 수택3동031-550-8725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 경보공습 15분 → 경계 5분 → 해제
- 중점 내용경보전파, 주민대피 및 차량 통제훈련
주민대피요령
- 민방공 대피 훈련공습경보가 울리면 이동 중인 주민께서는 가까운 대피소로 몸을 숨기고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 후 시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대피 훈련경보가 울리면 책상 아래 등에 몸을 보호한 후 경보해제 시 전원을 소등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