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현황

분야별 정보 > 복지 > 장애인복지 > 무장애도시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현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

인증 대상

  • 개별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안내사항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내사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 1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2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3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 등급 - 등급, 평가점수
등급 평가점수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안내사항「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안내사항「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5년
  • 예비인증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인증현황

지정 현황 - 연번,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등급, 시설명, 인증대상, 신청기관, 면적, 용도구분, 인증일자, 인증만료일, 인증기관
연번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등급 지역
(시설명)
인증대상 신청기관 면적 용도구분 인증일자 인증만료일 인증기관
1 502 우수 구리갈매우체국 건축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조달센터)
155.9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7.11.16 22.11.15 한국장애인개발원
2 588 우수 구리갈매 제2초등학교 건축물 LH서울지역본부 10,865.32 교육연구시설 18.01.30 23.01.29 한국토지주택공사
3 632 우수 구리갈매고등학교 건축물 한국토지주택공사 12,740.67 교육연구시설 18.03.21 23.03.20 한국토지주택공사
4 1245 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건축물 국민건강보험공단 1,938.73 업무시설 19.01.30 24.01.29 한국감정원
5 3301 예비 우수 검배공원조성사업 공중화장실1,2 건축물 구리시청 176.5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04.16 24.04.15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6 1839 우수 시립인창어린이집 건축물 구리시청 594.67 노유자시설 19.12.03 24.12.02 한국환경건축연구원
7 4055 예비 우수 구리경찰서 갈매지구대 건축물 경기도북부 지방경찰청 316.86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12.27 24.12.26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75

경기도 구리시 갈매길 97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86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4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산2-57번지 일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43번길 50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964
  • 최종수정일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