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안내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청권자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 제출처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신청 기간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반드시 서면(민원처리 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신청서 (시행규칙 제12조①항 별지 제11호 서식)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
- 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거부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접수행정기관 처리
- 처리 방법 문서통지
- 처리 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
- 결과 통지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등)
- 행정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 대장(시행규칙 제12조 ②항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