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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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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일반발행

  • 충전 후 충전일 포함 7일 이내이며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가능: 경기지역화폐 앱 > 내 지갑 > 이용내역 > 취소할 충전 내역 선택 > 하단에 "충전 취소"
  • 충전 후 충전일 포함 7일이 지났거나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 충전 금액의 60% 이상 (잔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결제 시 환불 가능
    • 충전일 포함 7일이 지났거나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소진 조건 충족해야 환불 가능
    • 부분 취소 불가하며 환불 조건 미충족 시 환급 불가
    • 환불 시 인센티브 100% 차감

정책발행

환급 불가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275
  • 산후조리비 문의 031-550-8668 (건강증진과)
  • 청년기본소득 문의 031-550-2143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