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 긴급복지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주의사항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지원 기지원자 등 타법령우선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위기 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수용, 이혼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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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 재산 :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단, 재산 기준 한시 완화)
- 적용기간 : 2023.01.01.~12.31.
- 신설내용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천2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비는 800만원 이하)
지원명세
생계지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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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때에만 지원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00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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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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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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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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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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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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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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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