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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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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주의사항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지원 기지원자 등 타법령우선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위기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수용, 이혼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타 법률에 따른 위기사유

지원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생계지원의 1인부터 6인까지의 가구규모,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 1억 52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명세

생계지원

생계지원의 1인부터 6인까지의 가구규모,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

지원 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2. 현장확인
  3. 지원 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
  5. 적정성검사
  6.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7.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