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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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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평가인증)이란

보육 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 운영되던 평가인증제도가 2019년 6월부터 평가제로 전환)

평가제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
  • 부모들에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을 선택

평가제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인증 유효기간 : A,B등급 3년/ C,D등급 2년
  • 위탁수행 기간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평가인증 심의 및 결과 - 자료구분, 반영비율
자료 구분 반영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 점검보고서 10%
현장평가보고서 55%
한국보육진흥원 종합평가 25%
총 계 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731
  • 최종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