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제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보육과정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건강과 안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
(2005년 평가인증제 시행, 2019년 6월 평가제 시행, 2024년 7월 개정평가제 시행)
평가제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위탁수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지표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6영역 15항목)
- 평가결과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 평가주기 : 3년
평가제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
- 부모들에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을 선택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집중 평가
- 부모와 교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주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방식 개선
- 평가결과 등급제 폐지 및 영역별 서술형 평가 결과서 제공
- 어린이집 품질관리(평가 사후지원)
평가과정
평가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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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통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
2. 자체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3. 현장평가 | 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
4. 종합평가 |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료 검토 후, 최종 영역별 평가결과 확정 |
5. 결과발표 | 평가결과 사전통지 → (소명가능) → 평가결과 최종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