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 Q&A
답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안내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답변
구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에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 국외 제외)
(사고 시점에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 국외 제외)
답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답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계약 당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