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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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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Q&A

답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안내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답변
구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에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 국외 제외)
답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답변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계약 당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