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란?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
특히 우리 시 상설단속반의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단속 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5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검사대행업체로부터 정비점검확인서를 받아 단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큼
배출가스 수시 지도 ·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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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망우리고개, 아천동 과적 검문소, 왕숙천 제방 도로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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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비디오카메라 단속(상·하반기), 원격측정에 따른 수시점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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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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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연료(휘발유, 경유)사용별, 차종별, 배기량 등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율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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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절차
-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 7일 이내 정비 후 운행차량 검사 대행업소에서 정비·점검확인서 제출
-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기준 초과율에 따라 50,000원∼500,000원 차등 부과
- 사용정지 : 허용기준 과다 초과차량 : 3일 이상 사용정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