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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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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심한 장애(시각은 심하지않은장애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안내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 분리 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지원내용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비고

읍ㆍ면ㆍ동사무소(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안내도 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매 의무 면제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 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 한 차량
    • 구리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든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 동반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다만, 1일 1회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964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