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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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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생교육 이수(영업자 지위 승계 포함)

알림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업종의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신규위생교육 - 업종, 교육 위탁기관, 문의전화
업종 교육 위탁기관 문의 전화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 031)551-0090 구리시지부
  • 02)6191-2902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휴게음식점
(다방 포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02)2055-3345~8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2-2058-0823~5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031)553-8100 구리시지부
  • 02)543-9955
식품(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운반업,
소분업, 집단급식소 등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기업중앙회
  • 031)567-2114 구리시지부
  • 02)462-7100
미용업 대한미용사회 구리시지부 031)567-2771
대한피부미용사회중앙회 0502)361-3651
대한네일미용사회 02)546-9755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02)515-1485
이용업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31)562-1544 구리시지부
  • 02)715-2804
목욕장업 한국목욕업중앙회
  • 02)2679-0333
숙박업 대한숙박업중앙회
  • 031)563-5503 구리시지부
  • 02)2631-9868~9

건물용도 확인

건물용도 - 확인내용, 건물용도확인
확인내용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여부 확인
(용도 부적합 시 해당과에서 용도변경)
건물용도 확인 시청 민원실 방문 혹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

도시계획 확인(도시계획 저촉 여부 확인, 지역 확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대상
대상 단란·유흥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소방시설 완비

소방시설 완비 - 대상
대상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 지상(2층 이상)에 설치된 것은 100㎡ 이상일 때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업소

학교 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 여부

학교 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 - 대상 업종, 법률명, 담당 기관
대상 업종 단란 · 유흥주점,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법률명
  • 학교 정화구역 해제승인신청
  •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운영
담당 기관 남양주 교육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대상, 실시기관
대상
  • 단란·유흥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주 및 종사자
  • 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업주 및 종사자
실시기관 전국 보건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1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