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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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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 현황에 관한 구분 총인구, 만 65세이상 노인, 만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구 분 총인구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인구수 188,701 93,442 95,259 29,059 13,034 16,025 15.3%

기초연금지급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안내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8년 3월생은 2023년 2월부터 신청 가능(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269

기초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지급액

가구당 50,000원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지원시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연간 5개월)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269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대상 개별가구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이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확정 통보

지원액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경로당 지원

지급대상

구리시에 신고된 경로당 (127개)

지원기준

  • 운영비개소당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 22만 원 ~ 최고 26만 원)
  • 난방비평형 및 연료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저 30만 원 ~ 최고 35만 원)
  • 지원일매달 1일
  • 관련서류 경로당 현황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1-550-297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269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