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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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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방법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취득물건의 가액 × 세율(별첨)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2022.6.7. 개정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의 종류변경
  •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
  • 법인의 현물출자, 과점주주, 조합원의 명의변경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모델하우스 등 존치 기간 1년 이상), 입목 등

세율(취득세 표준세율)

세율(취득세 표준세율)의 구분(물건, 유형), 세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세 율
물 건 유 형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주택 1~3 %, 8%, 12%
기타 4.00%
무상취득 3.50%(비영리 외)
12%(주택가액 3억원 이상)
비영리 2.8%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신탁재산 3.00%(비영리 외)
기타 2.50%
원시취득 2.80%
공유·합유·분할 2.3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경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비영업용 5.00%(경차 4.00%)
영업용 4.00%
자동차 외 차량 2.00%
기계장비 3.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2.00%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신탁재산 3.00%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항공기 2.01% (5.7톤 이상)
2.02% (5.7톤 미만)
광업권·어업권 2.00%
입목 2.00%
중과세 기준세율 2.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 (1세대 2주택 이하 취득) 6억 이하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3%, 9억 초과 주택은 3% 적용
  • (1세대 3주택 취득) 8%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 12% 적용
  • (법인의 주택 취득) 12% 적용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산업단지제외)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대도시 지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설립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법인 전입 등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주택취득은 12%)
  •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인의 경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7급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감면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까지 면제

감면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1.1.1 이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 세액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자동차세도 과세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1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