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의 개념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방법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취득물건의 가액 × 세율(별첨)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2022.6.7. 개정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의 종류변경
-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
- 법인의 현물출자, 과점주주, 조합원의 명의변경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모델하우스 등 존치 기간 1년 이상), 입목 등
세율(취득세 표준세율)
구 분 | 세 율 | |
---|---|---|
물 건 | 유 형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3.00% |
주택 1~3 %, 8%, 12% | ||
기타 4.00% | ||
무상취득 | 3.50%(비영리 외) 12%(주택가액 3억원 이상) |
|
비영리 2.8% | ||
상속 | 농지 2.30% | |
기타 2.80% | ||
신탁재산 | 3.00%(비영리 외) | |
기타 2.50% | ||
원시취득 | 2.80% | |
공유·합유·분할 | 2.3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0%(경차 4.00%) |
비영업용 승용차 외 | 비영업용 5.00%(경차 4.00%) | |
영업용 4.00% | ||
자동차 외 차량 | 2.00% | |
기계장비 | 3.00% |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2.00%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무상취득 | 3.00% | |
상속 | 2.50% | |
신탁재산 | 3.00% | |
원시취득 | 2.02% | |
소형선박 | 2.02% | |
항공기 | 2.01% (5.7톤 이상) | |
2.02% (5.7톤 미만) | ||
광업권·어업권 | 2.00% | |
입목 | 2.00% | |
중과세 기준세율 | 2.0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 (1세대 2주택 이하 취득) 6억 이하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3%, 9억 초과 주택은 3% 적용
- (1세대 3주택 취득) 8% 적용
-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 12% 적용
- (법인의 주택 취득) 12% 적용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산업단지제외)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대도시 지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설립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법인 전입 등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주택취득은 12%)
-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장애인 차량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전액 감면)
- 시각장애인(전액 감면)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 세목
-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자동차(최초 신청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 세액 추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는 제외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차량양도계약서
국가유공자 등 차량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전액 감면)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등급
- 보훈보상대상자(100분의 5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
감면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 세액 추징
-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이전은 제외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차량양도계약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감면 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아파트 제외)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감면
- 그 외 12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취득 제외)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감면 내용
- 12억원 이하 주택을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감면
-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분부터 적용(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주택에 한하여 적용)
- 1가구1주택에 한하여 적용(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감면 대상 자동차
- 3명 이상 양육
- 정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감면
-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100%감면(단, 200만원 초과 시 전체금액의 85%감면)
- 2명 양육
- 정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50%감면(최대70만원)
-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50%감면
감면 세액 추징
-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제외)
-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양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