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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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적극행정의 관련법령
- 헌법 제7조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창의성 등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승급 등 보상 의무화
-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단축, 성과상여금
-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가점평정시 가점, 포상 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 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