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 유형
복합개발계획 수립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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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예정자 결정토지등소유자
법 제6조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사업시행예정자
법 제6조 -
복합개발계획 입안시장·군수등
법 제5조 -
혁신지구 지정 신청시장·군수등
법 제8조 -
혁신지구 지정·고시시·도지사등
법 제9조
- (입안제안)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신탁, 리츠, 공공기관 등)중에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사업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4이상,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필요)
- (입안)시장·군수등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복합개발계획을 입안
- (지구지정)시·도지사등은 시장·군수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개발계획 결정 (사업시행예정자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확보하여 제출)
복합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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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시·도지사등
법 제21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장·군수등
법 제18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장·군수등
법 제26조 -
부지확보사업시행자
법 제24조 -
이주·착공 준공·입주사업시행자
법 제32조
- (통합심의)시·도지사등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주요 검토사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
- (사업인가)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사업시행계획서, 시행규정 첨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찬성 필요)
- (관리처분)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신청(관리처분계획 첨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필요)
- (부지확보)매도청구 방식을 적용하여 미동의자 대상 현금보상 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이 아닌 개발이익을 고려한 시세수준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