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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유형

분야별 정보 > 도시 > 복합개발사업 > 복합개발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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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 수립 및 결정

  1.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토지등소유자
    법 제6조
  2.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사업시행예정자
    법 제6조
  3. 복합개발계획 입안
    시장·군수등
    법 제5조
  4. 혁신지구 지정 신청
    시장·군수등
    법 제8조
  5. 혁신지구 지정·고시
    시·도지사등
    법 제9조
  • (입안제안)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신탁, 리츠, 공공기관 등)중에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사업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4이상,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필요)
  • (입안)시장·군수등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복합개발계획을 입안
  • (지구지정)시·도지사등은 시장·군수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개발계획 결정 (사업시행예정자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확보하여 제출)

복합개발사업 시행

  1. 통합심의
    시·도지사등
    법 제21조
  2.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장·군수등
    법 제18조
  3.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장·군수등
    법 제26조
  4. 부지확보
    사업시행자
    법 제24조
  5. 이주·착공 준공·입주
    사업시행자
    법 제32조
  • (통합심의)시·도지사등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주요 검토사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심의 가능
  • (사업인가)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사업시행계획서, 시행규정 첨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찬성 필요)
  • (관리처분)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신청(관리처분계획 첨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필요)
  • (부지확보)매도청구 방식을 적용하여 미동의자 대상 현금보상 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이 아닌 개발이익을 고려한 시세수준 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2643
  • 최종수정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