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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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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기술·산업 융복합으로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설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신축건물 연면적 합계 50%이상)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건설

사업유형별 개념도

사업유형별 개념도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개념도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념도

시행하려는 사업 유형별 지역 요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 1「국토계획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거나,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2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3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일 것
  4. 4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 1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거나, 준공업지역
  2. 2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일 것
  3. 3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4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일 것
  5. 5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도심 내 유사사업간 법률 규정 비교

도심 내 유사사업간 법률 규정 비교 - 구분,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공 도심복합사업, 민간 재개발사업
구분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공 도심복합사업 민간 재개발사업
근거 도심복합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사업목적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확보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 신속 공급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로 주거생활의 질 제고
주체 신탁·리츠 중심 공공기관 중심 조합 중심
대상지역
  • 성장거점형도시 중심지역
  • 주거중심형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주요절차
  1. 1지구지정
  2. 2사업시행계획인가
  3. 3관리처분계획인가
  1. 1지구지정
  2. 2복합사업계획승인
  1. 1정비구역 지정
  2. 2추진위·조합 설립
  3. 3사업시행계획인가
  4. 4관리처분계획인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2643
  • 최종수정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