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고지제도
민원인 권리 고지제도 안내
민원처리 과정상 민원인 권리의 사전고지(민원 미란다 선언)를 통한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정착하고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구현합니다.
민원 미란다 선언은
- 민원처리 과정 시 민원 미란다 선언문 사전고지
-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 시정요구 시 적극적인 개선 및 반영
안내시정요구서 제출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
구리시 민원 미란다 선언문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