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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권리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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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권리 고지제도 안내

민원처리 과정상 민원인 권리의 사전고지(민원 미란다 선언)를 통한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정착하고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구현합니다.

민원 미란다 선언은

  • 민원처리 과정 시 민원 미란다 선언문 사전고지
  •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 시정요구 시 적극적인 개선 및 반영
안내시정요구서 제출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
구리시 민원 미란다 선언문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131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