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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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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구리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 대상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

안내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증복지원 불가

안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철거예정인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환수 통보를 받은 단지
  •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을 (임의)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조금 사업인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미제출 단지

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 보수 등 31개 사업 [별도 첨부]

지원 기준

총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

안내단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

선정 방법

  •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순위 및 금액(보조금) 결정
  • 준공연도, 보조금 지원 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별로 점수 산정 후 상위점수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예상 지원 순위 결정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 결정 후 개별 통지

업무 절차도

  1. 1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 시)
  2. 2보조금 심사 위원회 심사(시)
  3. 3지원 대상 단지 선정 및 통보(시 → 단지)
  4. 41차 보조금 신청 및 교부(단지 → 시)
  5. 5공사 착공 및 준공
  6. 62차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7. 7이자 반납 및 사업 종료

2025년도 추진계획

  • 12024. 9. :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22024. 9. ~ 10. :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 32024. 10. ~ 12.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단지 현장 실사
  • 42025. 1. :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지원 대상 공동주택 선정)
  • 52025. 2. ~ 11.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완료
  • 62025. 11. : 보조사업 정산
  •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2377
  • 최종수정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