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규발급신청
일반인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발급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여권(유효기간 남았을 경우)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신청 시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공통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일 경우
공통구비서류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일 경우
공통구비서류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대상자 (18세~37세 이하의 남자)
공통구비서류
+
- 병역미필자 및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 병역 필자 -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역증, 병적증명서 중 증명 가능 서류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
공통구비서류
+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공통구비서류
+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인 경우
공통구비서류
+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공통구비서류
미성년자 (만1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미성년자 직접 여권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은 만 18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 담당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 받아 제출 또는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