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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규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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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 양식은 예시로 활용하고 방문 접수시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여권발급신청서 앞면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 명의인이 자필로 서명 (단, 18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 검은색 펜으로 작성(워드작성, 컬러펜, 연필사용 금함)

일반인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발급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여권(유효기간 남았을 경우)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신청 시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공통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일 경우

공통구비서류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일 경우

공통구비서류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대상자 (18세~37세 이하의 남자)

공통구비서류 +
  • 병역미필자 및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 병역 필자 -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역증, 병적증명서 중 증명 가능 서류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

공통구비서류 +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공통구비서류 +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인 경우

공통구비서류 +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여권 (유효기간 남았을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 양식은 예시로 활용하고 방문 접수시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여권발급신청서 앞면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 명의인이 자필로 서명 (단, 18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
  • 검은색 펜으로 작성(워드작성, 컬러펜, 연필사용 금함)

미성년자 (만1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미성년자 직접 여권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시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은 만 18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 담당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 받아 제출 또는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308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