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전자민원 > 정보통신공사 민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확인 등)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적용시기

적용시기 - 건축물 연면적 구분,적용 시점,유지보수·관리자 자격,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
건축물 연면적 구분 적용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고
60,000㎡ 이상 2025. 7. 18. 특급 기술자 내용 없음
30,000㎡이상 ~ 60,000㎡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내용 없음
15,000㎡이상 ~ 30,000㎡미만 2026. 7. 18. 중급 기술자 이상 내용 없음
10,000㎡이상 ~ 15,000㎡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내용 없음
5,000㎡이상 ~ 10,000㎡미만 2027. 7. 18. 초급 기술자 이상 내용 없음

안내사항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대상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기타설비(2개 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선임신고서
  • 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필요 시)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및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사항 - 처리절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정보통신 담당부서 등의 정보를 제공
처리절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 담당부서
  1. 신고
  2. 접수
  3. 신고서류 확인
  4. 신고 결과 통보
  • 1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2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3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 4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시·도에서 과태료 처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요청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 정보통신설비
  • 1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3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 (너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기반 지하공간 안전 IoT 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 2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 4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주체 의무사항 -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작성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 1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매년
(연초)
  • 2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안)별지 제1호서식의 설비 현황표, 보수 및 교체 등 조치 내역표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3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 4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서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1
  • 최종수정일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