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확인 등)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적용시기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적용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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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이상 | 2025. 7. 18. | 특급 기술자 | 내용 없음 |
30,000㎡이상 ~ 60,000㎡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내용 없음 | |
15,000㎡이상 ~ 30,000㎡미만 | 2026. 7. 18. | 중급 기술자 이상 | 내용 없음 |
10,000㎡이상 ~ 15,000㎡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내용 없음 | |
5,000㎡이상 ~ 10,000㎡미만 | 2027. 7. 18. | 초급 기술자 이상 | 내용 없음 |
안내사항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대상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기타설비(2개 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선임신고서
- 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필요 시)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및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처리절차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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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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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시·도에서 과태료 처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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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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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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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 정보통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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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의무사항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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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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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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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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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