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 창구
기간
연중 상시 (법정 접수 기간 제외)
법정 접수 기간
구분 |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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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준(정기분) | 3. 21. ~ 4. 10. | 4. 28. ~ 5. 29. |
7. 1 기준(하반기 토지이동분) | 9. 4. ~ 9. 25. | 10. 31. ~ 11. 30. |
안내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법정서식에 작성 후 제출
신청 자격
토지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인
신청 방법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문 및 신청서 비치, 방문 및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안내우편, 팩스 접수 가능
온라인신청(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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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339, 8723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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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031-55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