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 유형
사업시행자 및 추진방식
- 추진위 · 조합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신탁, 리츠* 등)중에 결정
(신탁)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결정요건인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필요(리츠) ①AMC와 자산 투자운용 위탁계약 체결, ②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사업 등록
-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20인 이하), 공공시행(공공기관 등)도 가능
사업시행자별 추진방식
| 구분 | 사업 추진방식 |
|---|---|
| 리츠 | SPC에 토지주,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출자 |
| 신탁 |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사업 시행 |
| 직접시행 | 예외적으로 토지주가 20인 이하인 경우 시행 허용 |
| 공공시행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도 사업시행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