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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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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및 추진방식

  • 추진위 · 조합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신탁, 리츠* 등)중에 결정
    (신탁)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결정요건인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필요
    (리츠) ①AMC와 자산 투자운용 위탁계약 체결, ②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사업 등록
  •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20인 이하), 공공시행(공공기관 등)도 가능

사업시행자별 추진방식

사업시행자별 추진방식 - 구분, 사업 추진방식
구분 사업 추진방식
리츠 SPC에 토지주,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출자
신탁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사업 시행
직접시행 예외적으로 토지주가 20인 이하인 경우 시행 허용
공공시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도 사업시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2643
  • 최종수정일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