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및 절차 안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안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1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11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12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14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5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구리시 건축 조례 제22조 제3항
-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에서 한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자동차 정비공장 내 가설재 구조로 된 작업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
- 비가림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사현장 직원식당으로 한정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 지상 1층에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구리시 건축 조례 제22조 제3항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평면도, 배치도
- 대지사용승락서 (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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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세움터 또는 수기) -
2단계구비 서류 및
관계법령 등 검토 -
3단계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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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