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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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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도는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관련법 - 담당부서, 근거법령, 처리기간 데이터내용을 제공합니다.
담당 부서 근거법령 처리 기간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6조)
14일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 설비공사(CATV)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공사(MATV)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 건축물 전체 면적,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건축물 전체 면적 수수료
500㎡ 미만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항목의 50%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 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 전 검사의 절차

  • 신청서류 접수구리시청 민원봉사과(1층) 민원접수창구
  • 현장 조사 실시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필증교부부적합 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1. 민원접수
    민원봉사과(민원접수창구)
    민원처리부서 통보
  2. 업무담당자 민원접수확인
  3.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4.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5.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전화 031) 550-2300(구리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0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