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도는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담당 부서 | 근거법령 | 처리 기간 |
---|---|---|
정보통신과 |
|
14일 |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 설비공사(CATV)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공사(MATV)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건축물 전체 면적 | 수수료 |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항목의 50%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 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 전 검사의 절차
- 신청서류 접수구리시청 민원봉사과(1층) 민원접수창구
- 현장 조사 실시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필증교부부적합 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
민원접수민원봉사과(민원접수창구)
민원처리부서 통보 -
업무담당자 민원접수확인
-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전화 031) 550-2300(구리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