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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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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란?

  • 개요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개대상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불복청구 중인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법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550-2195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