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 복합 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 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처리 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민원봉사과) -
민원신청 시 필요사항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 시 약식설계도 등) -
접수 및 이송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검토 및 처리
(처리부서)민원서류의 정밀검토
(정식 민원 처리 절차 준용) -
사전심사 결과 통보
(처리부서 → 민원인)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목록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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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건축허가 (10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50-2392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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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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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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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550-2402 550-2403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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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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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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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550-2422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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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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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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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550-2281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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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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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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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증설 승인 인허가 550-2281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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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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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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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550-2274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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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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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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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550-8323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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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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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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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0-2453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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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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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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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550-2231~3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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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임대차계약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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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록 550-2231~3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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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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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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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허가 550-2231~3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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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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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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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록 550-2231~3 |
3일 |
|
2일 | 임대차계약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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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원인이 필요 시 청구하는 임의제도이며, 위의 민원목록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사전 심사 청구도 가능함.
민원사무별 문의 사항
업무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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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건 축 과 (건축팀) | 031)550-2392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 축 과 (주택팀) | 031)550-2402~3 |
전문건설업등록 | 도 로 과 (도로행정팀) | 031)550-2422 |
아파트형공장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 031)550-2281 |
공장 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 031)550-2281 |
대부업 등록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50-2274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031)550-8323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환경과 (환경관리팀) | 031)550-2453 |
유흥주점 영업허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노래연습장 등록 | 위생안전과 (위생관리팀) | 031)550-2231~3 |
민원접수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 | 031)550-2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