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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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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 복합 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 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처리 절차

  1.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민원봉사과)
  2. 민원신청 시 필요사항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 시 약식설계도 등)
  3. 접수 및 이송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4. 검토 및 처리
    (처리부서)
    민원서류의 정밀검토
    (정식 민원 처리 절차 준용)
  5. 사전심사 결과 통보
    (처리부서 → 민원인)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목록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무목록의 민원사무명,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사전심사(처리기간,구비서류),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구비서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건축허가
(10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50-2392
15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소방 및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
8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소방 및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 처리되는 관련서류
8일
  • 대지의 소유권에 대한 서류
  • 사전결정서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소방 및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 처리되는 관련서류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550-2402
550-2403
60일
  • 사업승인계획서
  • 구조계획서
  • 지질조사서
  • 투시도 및 투시도 사진
  • 평면도(각층)
  • 2면 이상 입면도
  • 2면 이상 단면도
  • 내외마감도
  • 주차장평면도
  • 건축설비도
  • 소방설비도
  • 상·하수도계통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
  • 토지소유권 확보 관련 서류
30일
  • 구조계획서
  • 지질조사서
  •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평면도(각층)
  • 2면 이상 입면도
  • 2면 이상 단면도
  • 주차장평면도(각층)
  • 상·하수도계통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
  •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45일
  • 사업승인계획서
  • 지질조사서
  • 내외마감도
  • 건축설비도
  • 소방설비도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
    (사전심사시 미협의된 부서 서류)
  • 토지소유권 확보 관련 서류
  • 주택법 및 관련법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사전심사후 사업계획변경(면적등)이 없을 경우에 한함
전문건설업 등록
550-2422
25일
  • 건설업 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무실확인용)
  • 기업진단 보고서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자 보유 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건물등기부등본
  • 임원명단
  • 위치도
25일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무실확인용)
  • 기업진단 보고서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자 보유 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등록증(개인)
  • 건물등기부등본
15일
  • 건설업 등록신청서
  • 임원명단
  • 위치도
아파트형공장
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550-2281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 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해당시)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 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해당시)
10일
  • 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공장 신설·증설
승인 인허가
550-2281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 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해당시)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 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의제 처리되는 관련 서류(해당시)
10일
  • 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대부업 등록
550-2274
14일
  • 대부업등록 신청서
  •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지 소재지 증명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기자본증명서류
  • 보험공제가입 증명서류
  • 대부업 협회 가입 증명서류(법인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4일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기자본증명서류
  • 보험공제가입 증명서류
  • 대부업 협회 가입 증명서류(법인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10일
  • 영업지 소재지 증명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550-8323
20일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영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0일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사업자대표자가 직업상담원을 대체할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 영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면적,용도 확인
10일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의 고용계약서
  • 보증보험 가입증서
  • 임대차계약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0-2453
10일
  • 시설설치도
  • 공정흐름도
  •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 방지시설설치 명세서 및 도면
  •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0일
  • 시설설치도
  • 공정흐름도
  •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 방지시설설치 명세서 및 도면
  •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일
  •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 시설설치도
  • 공정흐름도
  •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 방지시설설치 명세서 및 도면
  •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550-2231~3
3일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
  • 식품위생교육 필증
  •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 평면도
2일 임대차계약서 5일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검사필증
  • 식품위생교육 필증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 평면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550-2231~3
3일
  • 보건위생교육이수증
  • 제조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3일
  • 건축물 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용도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공장설립가능지역)
3일
  • 보건위생교육이수증
  • 제조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550-2231~3
8일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보건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3일
  • 건축물 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용도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공장설립가능지역)
3일
  • 보건위생교육이수증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건강진단결과서
노래연습장 등록
550-2231~3
3일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생활소음진동 방지장치시설 확인서
  •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2일 임대차계약서 5일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생활소음진동 방지장치시설 확인서
  •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안내 민원인이 필요 시 청구하는 임의제도이며, 위의 민원목록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사전 심사 청구도 가능함.

민원사무별 문의 사항

민원사무명별 자세한 문의 사항 - 업무명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데이터내용을 제공합니다.
업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 축 과 (건축팀) 031)550-239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건 축 과 (주택팀) 031)550-2402~3
전문건설업등록 도 로 과 (도로행정팀) 031)550-2422
아파트형공장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031)550-2281
공장 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031)550-2281
대부업 등록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27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1)550-832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과 (환경관리팀) 031)550-2453
유흥주점 영업허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노래연습장 등록 위생안전과 (위생관리팀) 031)550-2231~3
민원접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 031)550-21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2168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