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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사업 취지

저소득층 실직, 미취업자, 청년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안정 도모 및 자활기반조성

사업 범위 및 근무조건

  • 사업 범위2개 사업군(서비스지원, 환경정화)
  • 근무조건65세 미만 주 25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수준(2023년)시급 9,620원, 간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신청 자격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구리시민으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 동일세대 중복 신청 불가(세대분리 시 동일주소 부부 포함)
  • 공무원 가족 :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직전단계 연속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이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직전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이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조치된 자
  • 최근 3년간 2년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단65세 이상의 경우 선발 총점을 감점해 예외적 허용)
    • 최근 3년간 2년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야 1년 경과후 선발 가능
    • 각 연도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 1년 참여자로 간주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포함)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자
  • 사업참여 결정(선발)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중증장애인 및 기타 지병, 건강쇠약,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선발 가능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 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참여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배치 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추가 제출
알아두실사항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는 배제 대상이 아니지만, 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반복 참여자와 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가능

신청 및 접수

  • 접수처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선발기준

가구소득, 연령, 세대주, 여성 가장, 부양가족 수, 재산 상황, 장애인, 실업 기간, 전 단계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계별 사업 기간

  • 1단계2023.01.02.~04.28.
  • 2단계2023.05.08.~08.31.
  • 3단계2023.09.04.~12.29.

단계별 접수 기간

  • 1단계2022.11.21.~11.25.
  • 2단계2023.03.27.~03.31.
  • 3단계2023.07.24.~07.28.

선발자통보

각 사업부서에서 선발된 분들에게 유선 통보합니다.

  • 문의전화 550-8746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8746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