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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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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 만0~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보육시간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시간 :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30~19:30까지 운영
  • 기준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 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보육 교직원의 근무 시간
    • 보육 교직원의 근무 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원장, 보육 교직원 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2024.1월부터 적용, 3세반~5세반은 '23년 지원단가 동일)

일반아동

(단위 : 원/월)
일반 아동 보육료 -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반 540,000 629,000 (0~2세반) ‘23년 대비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 각 5% 인상
(3~5세반) '23년 지원 단가 동일
1세 반 475,000 342,000
2세 반 394,000 232,000
3세 반~5세 반 280,00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 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지원단가 적용기간 : 2024.1월부터
  • 보육 지원체계 개편 시행으로 맞춤반 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장애아 보육료

(단위 : 원/월)
장애아 보육료 -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종일 587,000 686,000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방과 후 293,000 585,000

연장 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연장 보육료 -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구분 1:3
(0세 반)
1:5
(영아 반)
1:15
(유아 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 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야간연장 보육료 -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 단가 4,000 5,000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념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매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함.

입학준비금

  •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매비로 세부명세를 정함
    • 상해 보험료 : 0원
    • 피복류 구매비 : 연 100,000원(국공립/가정, 민간 등 동일)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국공립 : 월 55,000원 / 가정 ,민간 등 : 월 80,000원
    • 그간 "특기 활동", "특성화 교육", "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통일(24개월 이상 아동 실시).

현장 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명세는 현장 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국공립 : 분기 105,000원 / 가정, 민간 등 : 분기 105,000원

차량 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월 35,000원(국공립/가정, 민간 등 동일)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드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구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국공립 : 연 200,000원 / 가정, 민간 등 : 연 20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국공립 월 40,000원 / 가정, 민간 등 : 월 28,000원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국공립 : 원 34,500원 / 가정, 민간 등 : 월 50,750원

주의사항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개인용 소모품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방과 후/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적용 기간

  • 최초 책정 후 - 변동 시까지
    • 무상보육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필히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이 최초책정일입니다.
    • 또한, 유치원으로 변동 시에도 미리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보육시설 미이용(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최초 책정 후 - 변동 시까지
    • 월 10만 원 지급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양육수당 지원액 : 24 ~ 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 36개월 미만 2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731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