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대상
- 만0~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보육시간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시간 :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30~19:30까지 운영
- 기준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 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보육 교직원의 근무 시간
- 보육 교직원의 근무 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원장, 보육 교직원 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2024.1월부터 적용, 3세반~5세반은 '23년 지원단가 동일)
일반아동
(단위 : 원/월)
구분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비고 |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0세 반 | 540,000 | 629,000 | (0~2세반) ‘23년 대비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 각 5% 인상 (3~5세반) '23년 지원 단가 동일 |
1세 반 | 475,000 | 342,000 | |
2세 반 | 394,000 | 232,000 | |
3세 반~5세 반 | 280,000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 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지원단가 적용기간 : 2024.1월부터
- 보육 지원체계 개편 시행으로 맞춤반 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장애아 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비고 |
---|---|---|---|
종일 | 587,000 | 686,000 |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
방과 후 | 293,000 | 585,000 |
연장 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 1:3 (0세 반) |
1:5 (영아 반) |
1:15 (유아 반) |
장애아 |
---|---|---|---|---|
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야간연장 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비고 |
---|---|---|---|
지원 단가 | 4,000 | 5,000 |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념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매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함.
입학준비금
-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매비로 세부명세를 정함
- 상해 보험료 : 0원
- 피복류 구매비 : 연 100,000원(국공립/가정, 민간 등 동일)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 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국공립 : 월 65,000원 / 가정 ,민간 등 : 월 80,000원
- 그간 "특기 활동", "특성화 교육", "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통일(24개월 이상 아동 실시).
현장 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명세는 현장 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국공립 : 분기 105,000원 / 가정, 민간 등 : 분기 105,000원
차량 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월 35,000원(국공립/가정, 민간 등 동일)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드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구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국공립 : 연 200,000원 / 가정, 민간 등 : 연 20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국공립 월 40,000원 / 가정, 민간 등 : 월 28,000원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국공립 : 원 34,500원 / 가정, 민간 등 : 월 50,750원
주의사항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개인용 소모품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방과 후/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적용 기간
- 최초 책정 후 - 변동 시까지
- 무상보육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필히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이 최초책정일입니다.
- 또한, 유치원으로 변동 시에도 미리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보육시설 미이용(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최초 책정 후 - 변동 시까지
- 월 10만 원 지급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양육수당 지원액 : 24 ~ 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 36개월 미만 2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