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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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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안내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원/월)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와 유지기준유지기준(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100%)을 1인,2인,3인,4인,5인,6인에 따라 안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유지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4,434,813 4,434,813 4,434,813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안내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

해지조건

  • 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안내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 일부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5%) 지급(1회에 한해 지급)
  • 환수해지
    • 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안내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1차 23.2.1(수)~2.13(월) / 2차 23.4.3(월)~4.13(목) / 3차 23.6.1(목)~6.13(화) / 4차 23.8.1(화)~8.11(금) / 5차 23.10.4(수)~10.12(목)
  • 신청방법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22.7월 이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안내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제출서류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대상자 선정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안내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 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안내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원/월)
가입기준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과 유지기준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100%)을 1인,2인,3인,4인,5인,6인에 따라 안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기준-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근로·사업 소득 기준-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안내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

해지조건

  • 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및 사례관리(연2회/총6회) 이수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지급해지
    • 확인조사 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충족 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안내(중도)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안내추가지원금 :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 환수해지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본인요청,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안내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1차 23.2.1(수)~2.22(수) / 2차 23.5.1(월)~5.24(수) / 3차 23.8.1(화)~8.23(수)
  • 신청방법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22.7월 이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안내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제출서류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 대상자 선정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필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압류·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을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지원액을 구분하여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안내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안내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원/월)
가입기준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과 유지기준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100%)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에 따라 안내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기준-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안내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 적립

해지조건

  • 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지급해지
    • 확인조사 시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입자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본인선택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안내(중도)지급해지 시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안내추가지원금 :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및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 환수해지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교육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안내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1차 2022년 신청자 후순위 처리로 모집 미실시 / 2차 23.5.1.(월)~5.19.(금)
  • 신청방법 원칙 : 복지로(www.bokjiro.go.kr) 예외(한시적) : 주민센터

    안내 7.15~7.29 : 5부제로 2회 운영, 8.1.~ 8.5. : 자율(복지로 신청가능 시간 00:00~23.59)

    안내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 대상자 선정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문자 및 우편 발송)

주의사항(필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압류·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332
  • 최종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