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상 자문 안내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 안내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오피스텔, 상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 지원내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전문가자문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전문가자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규약 제정 등
-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진행
-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사무집행 등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자격관리인 또는 집합건물 입주민의 1/10 이상 (동의서 필요)
- 신청방법
‘경기건축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fax)/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팩 스) ☎ 031-8008-3479
- 문 의 처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3527 / 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