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압류해제
지방세를 체납하면
별도의 예고없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실시됩니다.
압류대상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유가증권, 공탁금 등
지방세 압류해제
체납 세금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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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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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후 해제 처리
- 차량전화요청시 납부 확인 후 즉시 해제(요청없을 경우, 3일 소요)
- 부동산전화요청시 2~3일 이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