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 압류해제

전자민원 > 세무민원 > 알아둡시다 > 지방세 압류해제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별도의 예고없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실시됩니다.

압류대상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유가증권, 공탁금 등

지방세 압류해제

체납 세금 조회
체납 세금 조회
  • 위택스
  • 징수과 전화 문의
    • 차량:031-550-2195
    • 부동산:031-550-2744
세금 납부
세금 납부
  • 인터넷납부(위택스(링크) 로그인하여 조회·납부)
  • 은행납부(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카드납부(ARS 142211)
  • 개인전용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후 해제 처리

  • 차량전화요청시 납부 확인 후 즉시 해제(요청없을 경우, 3일 소요)
  • 부동산전화요청시 2~3일 이내 처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550-8815
  • 최종수정일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