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의 행정제재
행정제재의 의의
납부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권유함으로써 행정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행정제재의 종류
행정제재 | 적용대상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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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의 제공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는 제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대금지급정지 | 100만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정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7조 |
관허사업의 제한 |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 |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제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매년 1월 1일 현재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감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
체납 과태료와 관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