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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의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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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의 의의

납부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권유함으로써 행정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행정제재의 종류

행정제재의 종류 - 행정제재,적용대상,주요 내용,근거 법령 등의 정보를 제공
행정제재 적용대상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체납자료의 제공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는 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대금지급정지 100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정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매년 1월 1일 현재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감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체납 과태료와 관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550-2746
  • 최종수정일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