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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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사례
-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제공 시에는 이를 유상 판매하여 봉투 가격을 반드시 영수증에 기재하십시오.
- 일회용 종이컵, 종이봉투는 무상제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주의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일회용 컵, 접시, 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 목욕장 : 무상제공금지(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치약, 일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33㎡ 이상) : 일회용 봉투·쇼핑백
알림매장면적 33㎡ 이하인 도·소매업소는 제외
-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 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일회용 광고선전물(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 전단지 등)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일회용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