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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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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생활 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 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의료재활)
  • 재활 서비스 제공(상담 치료, 사회 적응훈련 등)
비고

시ㆍ군ㆍ구에 신청

지원대상

치과 치료 기본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 치료 기본 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비고

시ㆍ군ㆍ구에 상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을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동 동편의 제공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고

해당 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 수어통역
    • 관공서ㆍ법률 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어통역 필요 시 출장 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해당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구리시지부 농아인협회 031-565-4579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 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비고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 지원

비고

해당 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가 장애인 낮 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비고

해당 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 기능 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 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비고

해당 지역 장애인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지원내용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비고

인터넷서비스 www.freeget.net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관에 재가 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 재활, 직업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비고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지원대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 보호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비고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비고

시ㆍ도지사 운영(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지원대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지원대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주요업무기능

  • 보행 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지원대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지원내용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원대상

만6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만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 생활지원 : 월48시간 이내
  • 산모지원 : 월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육아지원 : 월80시간 이내
비고

해당 지역 시·도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지원대상

장애등록된 부모가 당해년도에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지원금액

  • 부모의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부모의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7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등록된 부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비고

신청권자 : 장애등록된 부모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청접수기관 : 장애등록된 부모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장애인 창구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상세증명서), 장애등록된 부모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384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