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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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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원인 경유 차량의 배출량을 감소 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간 2024. 3. 20.(수) ~ 11. 29.(금)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사업량 5대 / 16.5백만원(2024년도 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참여 혜택(성능유지확인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매연 저감장치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 - 구분, 장치가격(계, 보조금, 자기부담), 유지 관리비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0% 462
자연
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0% 462

저감장치 부착 절차

  1. 차량 소유자
    저공해조치 신청(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2. 구리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4. 장치 제작사
    차량 상태 확인(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5. 소유자-장치 제작사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6. 장치 제작자
    저감장치 부착 등
  7. 구리시 또는 협회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8. 장치제작사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9. 구리시
    보조금 지급

저감장치 장착 차량 소유자 준수 사항

  • 의무운행 기간(2년) 준수
  • 장착 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차량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 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 차주 임의 변경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 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A/S 신청

신청 및 문의

  •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온라인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031-550-232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329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