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원인 경유 차량의 배출량을 감소 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간 매년 사업공고 일부터(2월초) ~예산 소진 시까지
안내사항(2022.12.16.(금)까지 저감장치 부착신청 차량에 한하여 부착승인 예정, 이후 신청 차량은 23년 3월경 23년 사업공고 후 저감장치 부착 가능)
- 사업량 75대 / 248백만원(2022년도 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
참여 혜택(성능유지확인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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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3,933 | 3,540 | 393 | 10.0% | 462 | |
자연중형 | 3,499 | 3,150 | 349 | 10.0% | 462 | ||
자연소형 | 2,648 | 2,383 | 265 | 10.0% | 462 | ||
복합대형 | 6,507 | 5,857 | 650 | 10.0% | 462 | ||
복합중형 | 4,786 | 4,308 | 478 | 10.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2,811 | 2,460 | 351 | 12.5% | 462 | |
화물 | 2,811 | 2,530 | 281 | 10.0% | 462 |
저감장치 부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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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저공해초지 신청(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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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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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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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사차량 상태 확인(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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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장치 제작사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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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자저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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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또는 협회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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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제작사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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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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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홈페이지 공고'
저감장치 장착 차량 소유자 준수 사항
- 의무운행 기간(2년) 준수
- 장착 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차량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 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 차주 임의 변경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 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A/S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