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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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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

  • 식품 제조가공업소,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단란주점, 위탁급식업),식품 소분ㆍ판매업, 식품운반업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과 같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수입업소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과 같다.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과 같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1
  • 최종수정일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