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정보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식품정보란?

식품을 살 때 외형이나 포장만으로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을 고를 때 원산지나 유통기한 등은 확인하지만 그 밖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마련인데 식품의 표시는 그 식품에 무엇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피해 야할 성분은 없는지 열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로서 소비자는 식품의 표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식품을 사면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식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우리 건강과 직결되므로 식품에서 표시, 광고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소비자들은 식품을 살 때는 광고뿐만 아니라 표시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 식품의 표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표시대상 식품

  •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의 식품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 식품 소분업에서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방사선으로 조사 처리한 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첨가물
  •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또는 수입된 자연 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것
  •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표시사항 및 읽는 요령

제품명

  •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함량을 12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뒤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향 또는 맛을 첨가했다는 표시를 별도로 해주어야 한다.
  • 맛살류의 경우에는 35% 이상의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그 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유형

다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기타 식품 중 추출 가공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일반 가공식품,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나 신고 시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며,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할 수 있다.

제조연월일(제조일)

도시락류, 설탕, 재제·가공 소금 및 주류의 경우에는 제조연원일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하여 표시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g,kg), 용량(ml,l), 개수로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명 및 함량

  •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원료의 원료명을 먼저 표시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 함량과 관계없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얻은 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합성 보존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의 경우에도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성분명 및 함량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등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영양성분 표시나 영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빵, 면류(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 식품의 경우 제품일정량당 영양성 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표시를 볼 때 원재료와 성분, 원산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우선은 원재료나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조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영양 정보를 유심히 살피고, 같은 중량에 지방, 칼로리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 식품이 들어 있는 식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소비자는 표시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처럼 식품표시는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표시내용을 숙지하고 원하는 상품을 능동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2237
  • 최종수정일 2024-04-20